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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공시

결산서류 공시 (사업연도 : 2019. 10. 1. ~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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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PW KOREA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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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결산 서류를 공시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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