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 1982년 ~ 1989년, 1992년
- 1984. 7.8 UN 여성차별 철폐협약 가입 촉구 건의
- 1984년 8월 여성차별 정년 무효 확인소송 후원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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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1) 체신부 교환원으로 근무하던 BPW회원 김영희씨는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교환원의 정년을 55세에서 43세로 낮추는 바람에 해고됨.
2) 지난 1992년 전화교환직종의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사규에 따라 또 다시 퇴직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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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
1) 회사를 상대로 정년 무효확인 소송 제기
- 많은 여성단체들의 지원과 연대 투쟁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냄.
- 회사측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년차별은 직종간 차별이지 성차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투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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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1) 정년차별철폐 운동 6년만에 1989년 대법원에서 승소, 원직에 복귀함.
2)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58살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을 두어 53살로 정한 사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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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부문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정년 결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남녀 성차별철폐를 위한 디딤돌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