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여성 77일 무급으로 더 일해야 남성과 동일 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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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PW KOREA 댓글 0건 조회 2,749회 작성일 2021-04-13본문
“여성 77일 무급으로 더 일해야 남성과 동일 임금 받는다”
BPW한국연맹, ‘이퀄페이데이’ 캠페인
남녀 간 임금격차 21년째 OECD 1위
성별 임금 차별 줄이기 위해 나서야
남녀 간 임금격차 21년째 OECD 1위
성별 임금 차별 줄이기 위해 나서야
부동의 1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사단법인 전문직여성한국연맹(이하 BPW한국연맹, 회장 이영휘)이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남성보다 77일을 무급으로 더 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여성은 3월 12일까지 일해야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BPW한국연맹은 이 3월 12일을 올해의 ‘이퀄페이데이(Equal Pay Day·동일임금의 날)’라고 소개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퀄페이데이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 간 임금격차를 상징하는 날이다. 2020년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기준 32.5%다. BPW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77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여성 근로자는 3월 12일까지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퀄페이데이 계산은 월 평균 근무일수인 19.7일에 12개월을 곱한 240일에 한국의 평균 근로자 남녀 임금격차인 32.5%를 곱한 값을 다시 월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는 약 3개월 9일이 나온다.
BPW한국연맹은 이 3월 12일을 올해의 ‘이퀄페이데이(Equal Pay Day·동일임금의 날)’라고 소개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퀄페이데이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녀 간 임금격차를 상징하는 날이다. 2020년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기준 32.5%다. BPW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 77일을 추가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여성 근로자는 3월 12일까지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퀄페이데이 계산은 월 평균 근무일수인 19.7일에 12개월을 곱한 240일에 한국의 평균 근로자 남녀 임금격차인 32.5%를 곱한 값을 다시 월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면 올해는 약 3개월 9일이 나온다.
세계 1위 성별 임금격차 원인?
여성노동 차별의 구조적 문제
이퀄페이데이 캠페인은 2009년 BPW세계연맹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펼친 ‘Equal Pay Day Awareness Campaign’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BPW한국연맹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이퀄페이데이 캠페인을 가장 먼저 전개했으며,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이영휘 BPW한국연맹 회장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저임금노동·비정규직·단시간근로 업무 집중, 현저하게 낮은 여성관리직과 여성임원 비율, 성 역할의 고정관념 등 여성 노동 차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노동 차별의 구조적 문제
이퀄페이데이 캠페인은 2009년 BPW세계연맹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펼친 ‘Equal Pay Day Awareness Campaign’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됐다. BPW한국연맹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이퀄페이데이 캠페인을 가장 먼저 전개했으며,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큰 이유에 대해 이영휘 BPW한국연맹 회장은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저임금노동·비정규직·단시간근로 업무 집중, 현저하게 낮은 여성관리직과 여성임원 비율, 성 역할의 고정관념 등 여성 노동 차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격차가 저출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30대 중반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고,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기는 어렵다. 보육시설이나 보육서비스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 회장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분위기상 여성들은 경력단절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이는 곧 성별 임금격차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동일임금 지급 인증하도록 한 아이슬란드
100인 이상 기업 임금격차 공개 스위스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과 전문직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함을 인증하는 ‘이퀄페이 기준(Equal Pay Standard)’를 개발했다. 2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3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하루 약 4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남녀 임금격차를 폭로하는 페이미투(Pay Me Too) 바람이 불었고 이후 개인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영국 여성노동자들은 남녀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일명 ‘임금 셀카’로 불리는 ‘너의 임금을 보여줘(Zeig Deinen Lohn)’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셀카 사진과 함께 월급은 물론이고 성별, 나이, 직업, 부서까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필수 요소다. 또한 스위스 상원은 2018년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년마다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일자리 상실과 불안은 더욱 커져 간다”며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저출산 등 큰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이를 강제할 보다 엄격한 의무조항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 고용서비스의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한 여성 일자리 발굴, 인력양성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동일임금 지급 인증하도록 한 아이슬란드
100인 이상 기업 임금격차 공개 스위스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과 전문직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함을 인증하는 ‘이퀄페이 기준(Equal Pay Standard)’를 개발했다. 2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3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하루 약 4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남녀 임금격차를 폭로하는 페이미투(Pay Me Too) 바람이 불었고 이후 개인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영국 여성노동자들은 남녀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일명 ‘임금 셀카’로 불리는 ‘너의 임금을 보여줘(Zeig Deinen Lohn)’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셀카 사진과 함께 월급은 물론이고 성별, 나이, 직업, 부서까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필수 요소다. 또한 스위스 상원은 2018년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4년마다 남녀 임금 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일자리 상실과 불안은 더욱 커져 간다”며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저출산 등 큰 틀 안에서 해결점을 찾고, 이를 강제할 보다 엄격한 의무조항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보, 고용서비스의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한 여성 일자리 발굴, 인력양성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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