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공시(사업연도 : 2020.10.01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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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PW KOREA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023-06-19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결산 서류를 공시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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