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공시(사업연도 : 2021.10.01 ~ 2022.09.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BPW KOREA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023-06-21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결산 서류를 공시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결산서류공시20211001~20220930.pdf (252.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8 14:13:27
- 이전글결산서류공시 (사업년도 2022.10.01~2023.09.30) 24.04.29
- 다음글결산서류 공시(사업연도 : 2020.10.01 ~ 2021.09.30) 23.06.19